증권/시황
이데일리
2026-07-31T06:49:36
"신분증 없어도 전자위임 유효"…인피니트헬스케어 정관변경 무효 판결
원문 보기주주행동주의 플랫폼 헤이홀더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위임장을 무효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헤이홀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년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감사 자격요건 강화’ 관련 정관 변경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 적법하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