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2:38:20

응급의료방해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성범죄도 양형기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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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응급의료나 구조·구급 행위를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세분화해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