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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9T06:13:37
국회 불출석 멋쟁해병 송호종…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원문 보기재판부 국회에 출석 못 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