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9T15:48:00
“대법원장, 李면담 요청했지만 불발… 靑민정실과 협의해 서면 제청”
원문 보기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최종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여권에서는 19일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