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8T04:12:29

공공 부문 계약 기간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월급에 ‘공정 수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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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월급에 더해 최대 약 250만원의 ‘공정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하던 2021년 경기도와 산하 출연·출자기관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정 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를 전 공공 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