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07T21:00:00

'꼬마빌딩 감평가' 증여세 분쟁서 당국 패소…法 "시가와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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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른바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한 증여세 분쟁에서 과세당국이 최종 패소한 사례가 나왔다.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해 당국이 감정평가를 할 순 있어도 감정가가 시가와 괴리돼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부풀려졌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와 C씨 부부가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은 국세청이 2020년 편법 증여를 막겠다며 도입한 것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정할 때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을 골자로 한다.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물과 거래량이 적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감정가를 따로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맡겨 기준가를 산출한다.앞서 대법원은 4월 30일 국세청의 이런 방식이 적법하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의 A씨와 C씨 부부도 이 사업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 다툼이 된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시가 등)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증여세를 취소했다.A씨와 C씨는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쟁점이 된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고, 같은 해 12월 스스로 감정가를 39억5188만원으로 책정해 증여세를 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기관 2곳에 감정평가를 맡겼는데, 당국이 인용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평균치인 61억9108만원이었다. A씨와 C씨 부부가 처음 제출한 것보다 1.57배 더 높았다.이에 과세관청은 증여세 6억4383만원을 부과했다.법원에서 문제가 된 대목은 과세당국의 감정평가 기준일이다. 당국은 기준일을 증여 3개월 후인 2019년 10월로 정해 감정가를 책정했다. 상증세법 시행령상 땅값이 오르지 않는 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면 감정가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그러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1심은 (당국의) 감정가액은 증여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가액일 뿐 이라며 시점 수정치를 3개월 뒤로 변경해 가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2심은 과세당국 측 요청으로 감정평가를 맡았던 기관 2곳에 기준 시점을 증여일 기준으로 다시 잡아 토지 가격을 매겨달라고 했는데,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됐던 가액보다 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심은 이를 지적하며 (과세 기준이 된 감정가는) 증여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대법원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돼야 할 것 이라면서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