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BS 2026-08-14T12:59:00

정품이라길래 샀는데…"484배 초과" 충격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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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을 팔아온 일가족이 올해 초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압수한 위조 화장품을 조사했더니, 메탄올과 납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을 팔아온 일가족이 올해 초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압수한 위조 화장품을 조사했더니, 메탄올과 납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여성이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싼값에 명품 지갑을 판다고 광고합니다. [A 씨/SNS 방송 진행자 (지난 2월) : 우리 집은 언니, '에르메스' 잘하죠, 가격 대비. 정품 라인에 무조건 있고요. 언니.] 그런데 방송을 이어가던 도중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A 씨/SNS 방송 진행자 (지난 2월) : 잠깐만요. 누가 왔어요. (압수영장 집행하러 왔어요.)] 방송에서 판매하던 제품들은 명품 브랜드의 외형만 베낀 이른바 짝퉁이었습니다. 경찰은 정가 기준 200억 원어치의 위조품 7천300점을 압수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샤넬과 디올 등 유명 화장품을 본뜬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32%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향수 6종에선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는데 허용 기준을 368배에서 484배까지 초과한 수치입니다. 정품 향수를 만들 때는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메탄올은 에탄올 대비 가격이 13%에 불과하다 보니 독성이 있는데도 가져다 쓴 겁니다. [박준용/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 :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핸드크림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및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동시에 검출됐습니다. 립스틱과 바디 미스트에서도 CMIT와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은 안전성 검증이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