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8T15:46:00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주가 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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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54) 여사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 조작 혐의와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유죄로 뒤집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