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8T03:02:19

이런 업체가 학교 급식을? 위생법 위반 이력 있으면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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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계약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배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 개정이 오는 20일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