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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8-27T23:57:34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부적정 예산집행 2145건 확인…징계·환수 조치 권고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정 예산집행이 확인된 공직유관단체 15곳에 징계·환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이 같은 사례를 다른 공직유관단체에도 전파하기로 했다.권익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이 많은 상위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제한 업종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클린카드 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 인원을 누락하는 경우가 159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출장 국가나 도시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액이 다른데도 이를 위반해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가 517건으로 뒤를 이었다.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예산집행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예산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권익위는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도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전파해 공직사회에 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