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9T03:24:37
국세청장 “다주택자 편법 증여 땐 가산세 40%...생각도 말라”
원문 보기다음 달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면 가산세 최대 40%를 물릴 수 있다”고 29일 경고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면 가산세 최대 40%를 물릴 수 있다”고 29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