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0T02:11:36

민주당 "장경태, 징계 중 탈당…윤심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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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송치 의견 이후 자진 탈당한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아침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저희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에서는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다 며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 고 했다. 이어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고 설명했다.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고 했다.다만 자세한 조치에 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할 예정 이라며 신속하게 소집돼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고 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성격 제반을 종합해 엄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했다.그간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심판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건 징계 심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심의 과정을 엄중하게, 꼼꼼하게 살폈다 며 직접 당사자 소명을 청취하는 등 과정을 거쳤다 고 했다.이 의원은 이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런 경과 과정 상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고 했다. 또 이 건과 관련해 당 입장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봤다 고 했다.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 고 했다. 이 의원은 탈당계가 접수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해 이런 상황에서 비상징계권 행사는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했다.민주당 당헌당규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탈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장 의원이 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은 즉각 사고 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며 공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고 했다.앞서 경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