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28T03:04:00
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세금 중 687억 원 취소"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넷플릭스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앱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