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1T15:50:00

72년 된 ‘검찰 수사권’ 결국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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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헌정사(史)에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