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25T07:52:00

[자막뉴스] 새벽에 둔기 들고 동창 집 습격…"가정 환경 탓"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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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제주지검은 오늘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 ▶ 영상 시청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동창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하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폭행으로 다치게 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가정환경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스스로 정신 차리고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