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4T06:00:00

은행이 잡은 보이스피싱, 통신사·경찰도 본다… ASAP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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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통신사, 경찰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동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개인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가 없어도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어 적극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 을 운영했다. 다만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SAP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정보공유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