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아리팍 국평 한 채 보유 실거주자, 내년엔 보유세 160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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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핀셋 개편’하면서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 부담은 늘어난다. 세제 개편안이 거주용 1주택이더라도 고가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크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시가 30억원부터 세액이 상향되기 시작해 40억원 이상 주택은 세금 증가 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