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6T03:36:49

“불법하도급 근절” 국토부,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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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신고 시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많게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