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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30T00:00:00
새 임차인 구해놨더니 월세 3배 요구…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원문 보기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기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씨가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01년부터 A씨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2018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재계약했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