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30T00:17:00

회식 중 피하는 부하직원 따라가 신체 접촉한 상사…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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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주지법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 씨는 2024년 3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뒤따라가 약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