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6T06:17:09

한동훈 녹취록 공개에 김승원 측 "맥락 삭제"…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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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상 시험 청탁 의혹 관련 양모씨와의 녹취록이 수면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 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는 한편, 김 후보자 측은 승인 압력이 아닌 심사 점검 이라고 응수하며 장외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와 양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당시 김 후보자는 1차 통화에서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 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 라고 했다.2차 통화에서는 내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 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 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 라고 답했다.김 전 처장 비서인 고모씨가 임상정책과장 김모씨에게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보냈다는 문자 내역도 공개됐다.연이은 녹취록 공개로 전방위적인 타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 측은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 라며 승인 압력이 아닌 심사 지연 사유 확인 이라고 반박했다.김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처장에게 심사 상황을 살펴보고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였을 뿐, 승인을 확약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도 특정한 승인 결과를 요구했다면 기다려보자 고 할 이유가 없다 며 조건 없는 승인 내지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고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후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에 따르면 양씨는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 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라고 했다.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입으로만 의존할 경우 국부 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에 불과하단 것이다.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임상시험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등식화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또 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것과는 별개로 담당 실무진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진들도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에 로비를 통한 부당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다.아울러 제넨셀의 심사 소요 일수는 11일로, 다른 치료제의 평균 심사 일수(8.8일)보다 길다고 덧붙였다. 당시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운영한 고(GO)·신속 프로그램 에 따라 신물질의 임상시험 심사 목표 기간은 15일 이내였는데, 제넨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도 부연했다.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을 통해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심사 상황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김 후보자 측은 다음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적선현대빌딩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부탁으로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이를 대가로 양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받은 행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재수사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