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1T07:56:34

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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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 제청권과 국회 임명 동의권을 침해했다 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청권을 침해받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장 좋다 면서도 국회 동의권이 침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권한쟁의를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헌법에 충실한 방법은 (청와대가) 이미 적법하게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 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후보군을 지정하며,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기에 명백한 위헌 이라며 대법관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판사 한 사람을 콕 집어 제청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결국 김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 선고할 판사를 대법원에 꽂으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