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8T15:32:00
널뛰기 장세에 증권사 건전성 관리 강화… “주식이나 ETF 등은 위험자산으로 계산”
원문 보기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사들이 보유 자산을 집계할 때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일정 비율만큼 가치를 낮춰 잡도록 하고,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했던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와 5000억원 이상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는 각각 1개월과 3개월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3개월 안에 갚아야 할 돈에 대비해 현금이나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한 규제다. 앞으로는 이같은 규제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 23곳이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규제 대상이 증권사 총 49곳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