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4T01:38:50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강력·중대·반복범죄 연령 14세→13세"

원문 보기

정부 공론화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