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BS 2026-08-28T04:57:00

최대 500만 원 내야할 수도…'주차 빌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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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정법에 … ▶ 영상 시청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28일)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등 행위도 금지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