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7T04:49:50

해상 음주운항 기준 통합 법안 발의…"5t 미만 선박도 징역형"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은 350명에 달하지만, 현행 법률은 총톤수 5t 이상 선박과 5t 미만 소형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 종류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현행 해상교통안전법 은 총톤수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5t 미만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된다. 이외에도 수상레저안전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적용 대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해상 음주운항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 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해상교통안전법’ 기준으로 통일하고, 5t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구체적 처벌 기준을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낚시어선, 유·도선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아울러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과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등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처벌 규정도 ‘해상교통안전법’ 수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윤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 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일관된 처벌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어민과 국민이 안심하고 해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