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06:00:0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까지 검증… 법 체계 변경도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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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등을 들여다본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후신고 방식에서 30일 전 사전신고 방식으로 전환된다.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 금융 당국은 개정 법률과 하위 규정인 시행령·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업계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