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20T01:49:00

미성년자 5번 성폭행하고 "내가 당했다"…적반하장 31세의 '황당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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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억울하다며 황당한 반성문을 낸 30대 미성년자 성착취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1심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A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B 양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정반대의 태도가 담겼습니다. A 씨는 반성문에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다가도 구치소에 가면 억울한 마음이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듯한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약에 취해 있다 보니 제정신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