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부 편협한 판단으로 이화영 '술 부분'만 유죄…특검 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국회 위증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두고 실질은 무죄 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 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 국회 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술 파티는 없었다 고 판단해 위증 혐의가 재판부 유죄 선고로 이어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렀다 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 이라며 배심원들은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죄 의견을 내야 하고 반대로 술이 제공됐다 ,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 고 판단하면 무죄 의견을 내는게 맞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쌍방울 전 이사 명의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 생수 3통 등이 결제됐다고 말하면서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 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술 반입과 관련해서 배심원들이 팽팽하게 4대3 의견이었다 며 술 반입과 진술 세미나가 당연히 있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물들을, 회덮밥도 갖고 왔고 당연히 술도 들어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나가면서 (배심원으로 하여금) 4대3 의견으로 팽팽하게 했다. 술 반입이 없었다는데 재판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다 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공범분리 규정 위반 ▲진술 회유 및 압박 ▲진술 세미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특혜 ▲외부음식물 반입에 관한 증언 등 이 전 부지사 관련 5가지 의혹을 거론했다. 이어 (5개 의혹 등)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진실을 말했다 또는 위증으로 기소할 수 없을 정도로 위증 증거 없다는 걸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 이라며 재판부가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술 반입이 없었는데 반입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다 는 부분만 판단했다 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당연히 특검법은 해야 할 일이고 도입돼야 한다 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예비기소인 쪼개기 후원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전원일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라며 결정적이고 유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이 도입되고 수사를 하면 지금 4대3 논란이 빚어질 이유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이 전 부지사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에 대한) 치욕적 선고를 한 것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검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할 정도의 큰 사태 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과 논의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