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27T15:06:00

중형 선고 이유는?…"허위 사실 고의로 유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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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 관계를 뒤집었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 관계를 뒤집었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가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 이분(건진법사)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재판부는 "특정 일시나 장소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매개로 건진법사와 친분이 있는지가 기자 질문의 취지로 보인다"며, 이 발언이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인상을 줬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뤄진 발언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또, 재판부는 대선을 3개월 앞둔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토론회 발언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내가 소개해 줬다"는 녹취가 공개되자, "소개는 해줬지만, 그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아니"라며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말과 고의성이 이례적인 징역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