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15T03:00:12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신고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