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04:46:00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한앤브라더스, 사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 패소
원문 보기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한앤브라더스를 공동 운용사 지위에서 해임한 사모펀드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주식회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인 투자합자회사(퀀텀 제2·3호)를 설립해 업무집행사원이 됐다. 이들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고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2023년 3월10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은 전원 동의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하는 사원 총회 결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