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10T15:31:34

공정위, ‘서면계약서 늑장발급’ 삼성重 상생안 제시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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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협력사에 서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혐의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며 작업 시작 이후 서면 계약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