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03:00:00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31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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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 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법인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9개 업체는 대성실업,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