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2T06:12:12

中, ‘민족 자치’ 42년 만에 뒤집었다… 소수민족 ‘중화민족 동화’ 법제화

원문 보기

중국이 1일(현지시각)부터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법)’을 시행하면서 소수민족 통치 원칙을 42년 만에 ‘민족 자치’에서 ‘국가 주도 동화’로 바꿨다. 위구르족·티베트족·몽골족 등 55개 소수민족이 각자의 말과 종교, 역사 인식을 지키며 살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던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 체제 대신, 소수민족의 언어와 교육, 신앙을 하나의 ‘중화민족’ 정체성에 맞추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체제로 옮겨 갔다.새 법에 따라 소수민족 학교는 표준 중국어를 기본 수업 언어로 써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중국공산당과 중화민족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의무를 진다. 티베트 불교 사원과 이슬람 사원은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인터넷 플랫폼은 민족단결을 해친다고 판단한 게시물을 삭제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국경 밖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이 담기면서 대만과 유럽, 일본이 일제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