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4T01:30:00

공수처, 술 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청탁금지법 적용·뇌물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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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며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