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9T03:00:00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 …대법 탈법 여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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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지나치게 짧게 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3시간30분 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등이 울산 소재 일반택시 운송사업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09~2010년쯤 택시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회사가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한 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