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3T20:00:00

밤 11시 자다 나왔더니 배달원이 집 안에… 치킨 안 시키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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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남의 집에 들어간 배달원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JTBC 사건반장 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쯤 집에서 잠을 자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간 A씨는 현관문 쪽에서 배달원과 마주쳤다. 놀란 A씨가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배달원은 문이 열려있었다 며 XX 치킨 안 시키셨냐 고 물었다. 그러면서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았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이날 치킨을 시키지 않았다. 또 배달원의 설명과 달리 도어락만 고장 나 있었을 뿐 현관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으며, 배달원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