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1T18:51:00

李대통령 노봉법 쟁의기준 필요, 시행령 마련 거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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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만 보강한 노동부에 행정 해석만으론 부족 재강조 현장 혼란 지속에 명시 요구 일리있어, 적극 검토 촉구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명확한 쟁의대상 규정 없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노사가 갈등하고 혼선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쟁의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 적극 검토해보라 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