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지침 조속히 정비…혼선 없도록 할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행정지침과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것 이라며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고 했다.이어 광주 공장을 지으면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 가운데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 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고 지적했다.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 이라며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좋겠다 고 했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업경영상 결정이나 성과급 배분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법 시행 100일이 지난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 같은 문제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 법 제도 취지나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겠다 고 말했다.인공지능(AI) 전환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새로운 사회제도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김 장관은 AI가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한다 며 기술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 고 말했다.특히 AI 산업 발전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청년 등 변화의 충격을 크게 받는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AI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 앞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며 노조조차 조직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한 복지 전달 체계이자 소통 공간인 K-노동회의소 도 만들겠다 고 했다.그러면서 각자도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 이라며 명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정신은 살려야 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