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4T03:03:03

'노동절 공휴일'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모든 노동자 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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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도 이날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5월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라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았지만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 고 적었다. 그는 관련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 라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 오늘 법안 처리가 뜻깊다 고 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