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5T01:15:00

“폭행한 적 없다”…동거녀 사망 2년 만에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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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