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21T02:15:00
상업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최대 60층까지 허용
원문 보기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 발표AI 생성 이미지|NEWS IMAGE서울시 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이 기존보다 최대 1.2배 늘어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