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대치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금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을 담당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금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을 담당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중 하나이자 검찰의 일부 직접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기소가 이뤄졌단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며 권력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기소를 원하고 기소기관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안은 그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