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09T08:04:04

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야당과 협의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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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을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당론 발의 형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사 범위에는 선거 관리 문제, 투개표 문제를 비롯해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파견 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 라며 20일 준비 기간을 거치고 9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정할 생각이다. 몇 회에 한해 연장 규정도 들어가 있다 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 라는 물음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 라며 만에 하나 다른 공무원 등이 문제 있는 행위를 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선관위의 헌법상 업무, 의무,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선거 관리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포커싱이 될 것 이라고 답했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야당과의 협의 여부에는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다. 당연히 협의를 1순위에 넣고 열어두고 논의할 것 이라며 본회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협상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 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법안과) 결부해 국정조사 추진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가하기 위해 특검법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