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7T04:23:06

탈세 후 해외 이적한 외국인 선수... 국세청, 3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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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A 선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다.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금융계좌 등 A선수의 재산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섰고, A선수는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