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2T20:00:00
[단독] 합수본 “투표지 인쇄 기준 50%로 축소 결정, 객관적 근거 없었다”
원문 보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율을 50%로 낮춘 것과 관련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선관위 내부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TF’ 논의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합수본은 그러나 선관위가 거론한 근거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