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9T01:37:48

김순란 전 북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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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낸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