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26T10:43:21

‘317만원 중고품을 실수로 31만원에’…법원 “단순착오 거래,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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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적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