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9T10:54:46

'초고가 주택' 공시가 30억 유력 … 종부세 부담 2~3배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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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시가 45억원 안팎) 이상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